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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페이’강요받는 예비군, 예비군 수당 현실화 절실!
- 1일, 2,333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
*애국페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개인 시간과 비용에 비례해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신조어
❍ 예비군의 훈련 수당 현실화는 現 정부의 정책 공약 사항임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동원 예비군 훈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병장 봉급 대비 보상비 지급 수준】
(단위: 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정부안) | |
병장봉급 |
①3일(30일기준) |
9,750 |
14,901 |
17,139 |
21,600 |
월급 |
97,500 |
149,000 |
171,400 |
216,000 | |
②보상비(3일) |
4,000 |
6,000 |
7,000 |
7,000 | |
3일기준 비교(②/①) |
41.0% |
40.3% |
40.8% |
32.4% |
- 타국의 경우 현역 급여 수준을 넘어 직장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음(미국은 1일 훈련시 평균적으로 병 15만원, 장교 33만원 수준)
■ 외국의 동원예비군 보상제도 ▸미국: 현역 급여 수준, 주특기․동원기간․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이스라엘: 개인의 현 직장에서 받는 봉급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 ▸독일: 해 계급 봉급(수당)과 직장에서 미수령한 월급까지 지급, 철도 무료 이용 등 ▸대만: 동원기간 2일 이상의 경우 해당 계급의 일당으로 지급 |
❍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48조 제1항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음.
- 동원훈련 보상비를 일급으로 계산시 2,333원으로 2016년 기준 법정최저임금(6,030원) 대비 38.7%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역시 위반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 ‘열정페이’논란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부 예산 부족만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