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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예비군 수당 현실화
작성일 2016-10-12

애국페이강요받는 예비군, 예비군 수당 현실화 절실!

- 1, 2,333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

 

*애국페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개인 시간과 비용에 비례해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신조어

예비군의 훈련 수당 현실화는 정부의 정책 공약 사항임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동원 예비군 훈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병장 봉급 대비 보상비 지급 수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정부안)

병장봉급

3(30일기준)

9,750

14,901

17,139

21,600

월급

97,500

149,000

171,400

216,000

보상비(3)

4,000

6,000

7,000

7,000

3일기준 비교(/)

41.0%

40.3%

40.8%

32.4%

 

- 타국의 경우 현역 급여 수준을 넘어 직장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음(미국은 1일 훈련시 평균적으로 병 15만원, 장교 33만원 수준)

외국의 동원예비군 보상제도

미국: 현역 급여 수준, 주특기동원기간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구분

상병

하사

대위

소령

보상비(1/만원)

8.2

11.3

19.8

22

이스라엘: 개인의 현 직장에서 받는 봉급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

독일: 해 계급 봉급(수당)과 직장에서 미수령한 월급까지 지급, 철도 무료 이용 등

대만: 동원기간 2일 이상의 경우 해당 계급의 일당으로 지급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48조 제1항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음.

- 동원훈련 보상비를 일급으로 계산시 2,333원으로 2016년 기준 법정최저임금(6,030) 대비 38.7%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역시 위반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 열정페이논란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부 예산 부족만 주장하고 있음.

[16.00.00 육군본부] 예비군 수당 현실화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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