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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퍼주기식 R&D 사업 개선되어야
산업부 R&D투자금액은 연간 3조원에도 R&D사업 경제적 평가하지 않아
2010년 대통령령으로 R&D사업 추적평가하도록 제정하고도 지키지 않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R&D) 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층원(KIAT) 등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R&D)는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총 15조 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R&D 투자금액은 2011년 4,532건 2조 8,038억원에서 2015년 3조 2,365억원(4,737건)으로 4,327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R&D투자가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여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루어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산업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비(R&D) 현황》
(백만원, 건)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
KEIT |
건수* |
1,723 |
1,895 |
1,906 |
1,867 |
2,101 |
9,492 |
금액 |
1,197,403 |
1,273,956 |
1,310,008 |
1,278,458 |
1,409,511 |
6,469,336 | |
KETEP |
건수 |
1,148 |
935 |
853 |
838 |
865 |
4,639 |
금액 |
785,884 |
754,360 |
763,293 |
740,126 |
728,344 |
3,772,007 | |
KIAT |
건수 |
1,661 |
1,643 |
1,678 |
1,894 |
1,771 |
8,647 |
금액 |
820,552 |
880,508 |
943,782 |
1,034,880 |
1,098,654 |
4,778,376 | |
합계 |
건수 |
4,532 |
4,473 |
4,437 |
4,599 |
4,737 |
22,778 |
금액 |
2,803,839 |
2,908,824 |
3,017,083 |
3,053,464 |
3,236,509 |
15,019,719 |
* 연차별 협약으로 인하여 과제 건수는 연도별 중복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청의 R&D 성과활용·추적평가 운영 현황》
부처 |
성과활용(추적조사) |
추적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
매년 R&D전담기관 별도 실시 |
미실시 |
중소기업청 |
매년 R&D 전담기관이 각 세부(내역)사업별로 실시 |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