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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실]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기청이 발표한 집행률은 100%, 실제 집행률은 59.9% ?
작성일 2016-10-14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기청이 발표한 집행률은 100%, 실제 집행률은 59.9% ?  

- 중기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필요

- 전국평균 집행률(59.9%)보다 훨씬 저조한 전북(36.2%), 8개 도 중 최하위 기록 


28일 국회에서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 맞춰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발표한 동사업의 2015년 집행률은 100% 이나, 실제로 지자체의 사업 집행률은 59.9%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100%), 제주도 (97.2%), 경북 (83.4%), 강원(81.8%) 순이었으며, 지자체 집행률이 저조한 곳은 세종(3%), 인천(22.7%), 광주(33.6%), 울산(35.3%), 전북(36.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전북 지역은 8개 도 중 최하위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동사업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사업시행이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지원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이용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미집행액이 한차례(한해)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중기청은 매입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조율, 매매의사 번복 등을 지자체 집행률 부진 사유로 꼽았다.

정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중기청 예산이 1회 이월이 가능하나, 그 다음해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비가 시장상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5대 불편 중 하나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관리 및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면, 참고자료>

0928 보도자료_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중기청 집행률 100%, 실제 집행률 59.9%(정운천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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