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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위 불법도박으로 8억 배팅, 도 넘은 군 사이버기강
▸ 인터넷 불법도박에 연간 수 억원씩 배팅, 소속대 중대장실에서도 이루어져
▸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간 군 사이버기강 위반자 1,282건 적발
▸ 인터넷 불법도박 571건,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
▸ 경대수 의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고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건수가 총 1,2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적발건수 중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불법도박의 경우 연평균 126건이 발생했다.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A 대위는 연간 약 1,300회에 걸쳐 8억 9천여만원을, 2014년 B 대위는 연간 약 1,400회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을, 2015년 C하사는 연간 약 1,600회에 걸쳐 5억 3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였으며, 심지어 D 대위는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터넷 불법도박 외에도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사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의 유포, 인터넷 상에서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군내 사이버기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 주요 사례-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사기.
저작권법 위반 사례-유명만화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 경대수 의원은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군내 사이버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고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