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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국민에게 주는 돈은 찔금, 받는 돈은 확실히 챙기는 軍
- 軍의 민간 사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8.6배, 5,676억 규모
- 전국 땅값은 오르는데 軍의 무단점유 사유지 매입은 한해 1.4%수준에 불과..
- 軍은 전체 무단점유지 95%에 대해 사용료, 점용료도 미지불하고 무단사용
- 반면, 민간인의 군유지 무단점유 대해서는 사용료 변상금 152억(전체의 87%) 부과
○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6년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약758만평)에 이르고 그 가액이 무려 5,676억원에 달했다.
- 군별로는 육군이 2,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으로 나타났다.
※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미하게 줄어드는 무단점유지
○ 최근 5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의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 그러나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 땅주인 매입요구에 절반도 이행 못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매입요청건 대비 겨우 44%만 매입했다.
- 최근 5년간 총 1,398건, 899만㎡를 매입해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군은 403만㎡ 규모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혀 매입하지 못한 것이다.
□ 무단점유지 – 민간에 주는 돈은 찔끔, 민간에서 받는 돈은 확실히
○ 군은 민간 무단점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95%인 약 2,126만㎡는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2012년~2016년까지 총 998건, 379㎡를 대상으로 38억원을 지급
- 총 2,025만㎡중 약 2,126만㎡는 사용료 미지급
○ 반면, 국방부는 군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2012년~2016년 동안 총 2,332건,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중 105억원을 징수했음. 부과율은 87%, 징수율이 70%에 달했다.
- 무단점유지 총 62만㎡중 약 54만㎡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다.
(실제 변상금 미부과 대상도 무단점유자를 못 찾거나 사용료 협의중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거의 100%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 국민이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즉각적인 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용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국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경대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무단점유지가 상당하여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