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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태만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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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연간 840만원, 회의비도 한달에 8회 연 960만원 수령

하지만, ‘07년 ’08년 심의회의 취소 중
의결정족수 미달 사유가 63.6%, 50%에 달해
위원 직무태만 심각!

등급 판정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전락해도
위원회의 사후조치는 시정권고에 그쳐
결국 불법 사행성 게임 난립 조장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비상근 위원들이 매번 열리는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비 지급 외에도 연 840만원에 달하는 직무수행경비를 지급받고서도 정작 업무에는 소홀해, 게임업체에게는 서비스 개시 시기가 시장 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 할 때,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당업체에게 엄청난 영업 피해를 주고 있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등급위원회는 게임물등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06년도에는 전체 심의건수 중 38.7%가 15일을 초과했고, ’07년에는 39.7%가 초과했다. 이로 인해 전체 심의물의 평균 심의기간도 15.5일에서 16.4일로 15일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08년에 등급판정 받은 게임 중 엘에스씨 코리아의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게임은 ’07.2.7 신청해서 ‘08.7.11 등급판정(청소년이용불가 판정)받아 심의기간이 무려 521일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07년 심의회의 취소 총 22회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이 14회로 취소사유의 63.6%에 달했으며, ’08년도에도 총 16회 취소 중 50%가 의결정족수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계 휴가 등으로 인해 심의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는 등급판정 받은 게임물에서 사후 개?변조나 게임머니 환전, 사행성 아이템 환전 등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도박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었다. 사후관리는 등급 취소, 공문 시정권고, 유선 시정권고 3가지로 나뉘는데 ‘07년 이후 현재까지 등급취소는 56건, 공문 시정권고 26건, 유선 시정권고는 52건으로 시정권고가 전체의 약 58.3%에 달했다.

일례로, ‘07년 12월 24일 한게임 등 웹보드 게임머니 거래로 시정권고한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이즈의 경우 지금도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이트에서 일반 아이템인 것처럼 둔갑하여 사행성 아이템을 버젓이 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후관리로 등급취소 이외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고발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 가령 ‘08.1.4 환전 및 사행성 개변조로 등급취소된 ’짱게임 맞고‘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현재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게임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게임물이 불법 사행성으로 전환해 난립하는 것도 막을 의무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작 업무태만이고 처음 출발은 등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시작한 게임들이 게임머니 거래, 아이템 거래 등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객 중 유형별 상황을 살펴보면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현격히 높은 상황이다.

26925_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업무태만, 등급 받고 나서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전락해도 시정권고에 그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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