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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실] 국내 쇼핑몰.영화관.공연장 테러 무방비… 대테러센터는 현장 점검 마치고도 속수무책
작성일 2017-10-12
국내 쇼핑몰.영화관.공연장 테러 무방비...대테러센터는 현장 점검 마치고도 속수무책


소관부처는 안전관리대책 미수립...테러방지법 법정 의무 위반


○ `16.3.3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16.6.4일 대테러센터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전방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테러방지 대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음.
-특히, 그동안 ▲테러대상시설 예방실태 현장점검(`16.7~`17.9 총 24회) 및 ▲평창 동계 올림픽 대테러 종합훈련 등 다각적인 노력

○ 다만 출범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한계에 대해 본격적 평가가 이뤄진 바 없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한 보안이 필요함.


[보도자료]테러대비_김종석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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