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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도 다 끝난 국가단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로 교육감들의 사실상의 지시 5일만에 전격 결정 시험지 570만장, 인쇄비 10억원이상 낭비 |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에 실시. 2017년에는 6월 20일 실시 예정이었음.
1) 상식에 어긋난 결정. 장관은 반대했어야
○ 전국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은 6월 20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20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5일 앞두고 표집조사로 전환
- 6월 9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 제안
- 6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 교육부에 제안에 응해 줄 것을 요청(지시)
- 6월 15일 교육부 표집평가 실시 발표 : 결과분석 대상 표집규모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3%인 약 3만명
○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어, 원래 평가 취지(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표집평가 전환 요청
○ 6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 교육부에 제안에 응해 줄 것을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통해 요청
○ 표집평가로 전환된 6월 15일은 시험지도 인쇄가 다 되었고 교육청으로 배부도 되고 있던 상황임.
- 교육감들이 시험실시 10일 앞두고 건의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 건의이며 이를 상식에 어긋난 일. 그랬으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번에는 공지된 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어야 함.
(*) 문재인 대통령 8월 30일 VIP 핵심현안과제토의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했음.
○ 그리고 청와대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표집평가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문도 없었음. 국정기획위원회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던 시험을 변경 취소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함.
○ 더 말이 안되는 상황이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7년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함.
시험을 5일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표집전환을 요청했던 좌파교육감들이 표집조사를 실시함. 표집목표였던 3%와 추가실시한 학교 10% 총 13%의 학교가 실시함.
2) 교육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부
○ 표집평가로 전환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좌파 교육감들의 지시에 교육부가 따른 것임.
○ 6월 9일 교육감들의 건의, 사실상 지시 → 6월 14일 국정위 요청, 사실상 지시 → 6월 15일 교육부 시행
○ 요청이나 협의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건의에서 시행까지 6일만에 결정 시행되면서 논의과정도 없었고 일방적인 지시와 시행만 존재했음.
3) 비상식적 결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 표집평가로 바뀐 것은 이미 시험지 인쇄가 끝난 후임. 650만부가 넘는 시험지가 각 교육청에 가 있거나 가고 있었음.
(*) 시험지 인쇄 배포기간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 13%만 시험에 응시함. 전체 시험지 인쇄 예산이 14억원. 전체 656만부 시험지 중 13%만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니까 570만부 시험지, 12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채점비를 45.66억원에서 22.36억원으로 50%수준으로 줄였음. 13%밖에 응시하지 않은 시험에 채점비를 전체의 50%, 22억원이나 사용한 것은 예산 낭비임.
☞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확인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비, 채점비 등 20억원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표집평가 전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시험지 인쇄 배부 현황>
교육청 |
배부수 |
교육청 |
배부수 |
교육청 |
배부수 |
서울 |
1,087,400 |
울산 |
160,760 |
전북 |
267,220 |
부산 |
398,000 |
세종 |
45,320 |
전남 |
259,180 |
대구 |
328,240 |
경기 |
1,605,220 |
경북 |
368,100 |
인천 |
354,160 |
강원 |
215,020 |
경남 |
466,280 |
광주 |
226,900 |
충북 |
205,400 |
제주 |
88,680 |
대전 |
208,320 |
충남 |
276,000 |
총 인쇄 매수 |
6,560,200 |
(*) 자료 : 교육부
<20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예산 현황>
구 분 |
위탁예산액(단위:백만원) |
비 고 | |
기존 |
변경 | ||
출 제 |
2,270 |
2,270 |
|
인 쇄 |
1,458 |
1,458 |
656만부 인쇄 |
채 점 |
4,566 |
2,236 |
실시 인원 감소로 50% 감액 |
평가결과표 온라인 제공 |
176 |
176 |
|
정책연구 |
100 |
100 |
평가체제 발전 방안 연구 |
시·도별 평가 시행관리 |
744 |
744 |
평가도구 운반비, 보안관리비 등 포함 |
합 계 |
9,314 |
6,984 |
2,330백만원 감액 |
(*) 자료 : 교육부
(*) 표집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응시 대상 중 13%의 학생만 실시했는데 예산은 채점 예산만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