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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전교조 : 법외노조 전교조 14개 지부 아직까지 노조사무실 사용 중 - 퇴거통보에도 임대료 15억, 291평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여전히 사용 중 14개 교육청 총 40억원 전세금 지원, 평균 사무실 크기 117평 |
○ 현재 전교조의 지위는?
-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년 1월 21일)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규약 시정과 실제 해직자를 배제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 →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2014.6.19.) →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6.23.) →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2016.1.21.) → 전교조 대법원 상고(2016.2.1) 재판 진행 중
- 2016년 1월 21일 고법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의 시정명령에 이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
-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인정했고 명칭 사용도 위법이라고 했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2017년 9월 12일) 속기록) 전희경 위원 :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 지금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여전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노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위법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 법외노조, 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당연히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원을 중단 결정. 2016년 4월 전교조 본부에 대한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은 17개 모든 교육청이 지원했고 2017년 현재 대구, 대전, 경남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여전히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
- 2017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퇴거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응하지 않고 있음.
서울은 전세금 15억원, 291평 사무실, 부산은 전세금 4억 6천만원, 119평 사무실 등을 퇴거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퇴거통보 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임.
광주, 강원, 세종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건물을 매년 전교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장도 인정한 것처럼 전교조는 법외노조임.
대구, 대전,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지원을 중단했지만 14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가 확정된 이후 1년 7개월 동안 독촉만 하고 있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는 것임.
☞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 집행해야 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 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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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 |
시도 |
교육청 조치 |
2016 |
2017 |
비고 | ||
규모 |
계약 형태 |
규모 |
계약 형태 | |||
서울 |
퇴거통보 → 퇴거독촉 |
963㎡ 291평 |
전세 |
963㎡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15억원 |
부산 |
퇴거통보 |
394.64㎡ 119평 |
전세 |
394.64㎡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4억6000만원 |
대구 |
퇴거완료 |
963㎡ 291평 |
전세 |
|
|
‧ 전세금회수(‘17.2.28) 전세금 5억1000만원 |
인천 |
퇴거통보 |
336.92㎡ 102평 |
전세 |
336.92㎡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3억5000만원 |
광주 |
퇴거검토 |
544.12㎡ 168평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544.12㎡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
대전 |
퇴거완료 |
376.95㎡ 114평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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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17.1.15) |
울산 |
퇴거통보 |
348.06㎡ 105평 |
전‧월세 |
348.06㎡ |
전‧월세 |
‧ 계약기간 진행중 ‧ 월세지원중단(‘16.2~) 전세금 1억7000만원 월세 100만원 |
세종 |
퇴거검토 |
165.28㎡ 50평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165.28㎡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
경기 |
퇴거통보 → 2개소 중 1개소 퇴거 |
377.9㎡ 114평 |
전세 |
377.9㎡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 1개소퇴거(’17.2.7) 전세금 3억8000만원 |
강원 |
퇴거검토 |
292.5㎡ 88평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
교육청보유건물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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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퇴거통보 |
357.03㎡ |
전세 |
357.03㎡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1억6200만원 |
충남 |
퇴거통보 → 퇴거독촉 |
241㎡ 73평 |
전세 |
241㎡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3억원 |
전북 |
퇴거검토 |
457㎡ 138평 |
전세 |
457㎡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2억7000만원 |
전남 |
퇴거통보 → 퇴거독촉 |
295.3㎡ 89평 |
전세 |
295.3㎡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2억5000만원 |
경북 |
지원금반환독촉→퇴거독촉 |
383.48㎡ 116평 |
임대보증금 월세 |
383.48㎡ |
임대보증금 |
‧ 월세지원중단(‘16.3~) 보증금 1억원 미회수 |
경남 |
퇴거완료 |
89.8평 |
전‧월세 |
약60평 |
교육청보유건물유상임대 |
‧ 월세전액 전교조 부담 1년 366만원에 불과 |
제주 |
퇴거검토 |
75.67평 |
전세 |
75.67평 |
전세 |
‧ 계약기간 진행중 전세금 14백만원 |
(*) 자료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