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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만5천명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량의 3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앙정부가 증원량 정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지난 `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 5천명 증원은 평년에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 7천여명으로 `12년 말 기준인 28만 7천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으며, 산술적으로 연평균 5천명 가량 증원되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16년도 기준인력(30만 2천명)보다 5천명이 많으며, `17년 기준인력(30만 6천8백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
구분 |
2012년말 |
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
정원 |
287,635 |
291,080 |
295,344 |
302,070 |
307,313 | |||||
증원수 |
|
+ 3,445 |
+ 4,264 |
+ 6,726 |
+ 5,243 |
|
※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 출처 : 행정안전부, 2017.8
[ 행정안전부 추산 기준인력 현황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기준인력 |
298,230 |
302,374 |
306,800 | |||
증가량 |
|
+ 4,144 |
+ 4,426 |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8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 기준인건비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력운영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 행정수요 및 현안 등을 파악하여 각 지자체의 필요인력을 추산해 ‘기준인력’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인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매년 말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