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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내년 1만5천명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량의 3배
작성일 2017-10-12

내년 15천명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량의 3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앙정부가 증원량 정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자료를 통해 지난 `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5천명 증원은 평년에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7천여명으로 `12년 말 기준인 287천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으며, 산술적으로 연평균 5천명 가량 증원되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16년도 기준인력(302천명)보다 5천명이 많으며, `17년 기준인력(3068백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5천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

구분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정원

287,635

291,080

295,344

302,070

307,313

증원수

 

+ 3,445

+ 4,264

+ 6,726

+ 5,243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 출처 : 행정안전부, 2017.8

 

[ 행정안전부 추산 기준인력 현황 ]

구분

2015

2016

2017

기준인력

298,230

302,374

306,800

증가량

 

+ 4,144

+ 4,426

 

출처 : 행정안전부, 2017.8

 

 

지방자치법112(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기준인건비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력운영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 행정수요 및 현안 등을 파악하여 각 지자체의 필요인력을 추산해 기준인력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인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매년 말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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