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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상가 중 미임대상가(공실상가)로 인한 손실이 10억 4천 6백 만원에 달하며 18년 째 방치되고 있는 공실상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 (용인갑,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실상가는 총 71개로 5년 미만 공실상가는 53개, 5년 이상 지속된 공실상가는 18개로 이 가운데 익산동산의 경우 18년 동안 공실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10년 이상 공실상가 현황 : ▲광주두암2 (15.8년), ▲순천조례5 (12.8년), ▲광주우산3 (12.8년), ▲부산금곡2 (12.4년), ▲광주두암4 (11.3년), ▲목포상동1 (11.3년), ▲공주옥룡1 (11년), ▲일산문촌7 (10.9년), ▲정읍수성1 (1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통해 공실 상가를 선정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서울대방1, 부산반송, 대전판암4)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나 이는 공실기간이 각각 9.7개월, 71.2개월, 7.5개월로 공실기간이 짧고 선호대상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정부의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10년 이상 공실로 지속되어 온 상가 건물들은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주택들은 외면한 채 국민임대주택 혹은 행복주택과 같이 선호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기간 공실상가를 공기업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