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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실] 청와대-국조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비밀회의 실시
작성일 2017-10-13

청와대-국조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비밀회의 실시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주재하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위한 비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당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당시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해 준 바 있고, 해군은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한 원인을 제공한 마을주민과 단체에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 그런데 현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부처 간 구상권 철회 TF형태의 비밀모임을 운영하면서, 기존 정부가 지켜온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무조정실이 정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8.31일 BH(청와대)와 국조실, 국방부, 해군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실무팀을 구성,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강정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와 주민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구상권을 철회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태옥 의원은“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만 불법시위를 실시한 단체에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상권이 철회된다면 앞으로도 폭력과 불법시위를 일삼으면서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떼를 쓰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 또한 정의원은“해군이 사전에 삼성물산에 미리 배상해준 돈 자체가 국민세금이다. 그런데 돈을 내야할 불법 시민단체의 청구서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원칙 없이 아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며“현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집행해왔던 법과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전 정부의 원칙을 무조건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이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 보도자료(171012) 청와대-국조실 비밀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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