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청의 여객선화물선 점검으로 인한 개선명령이 연간 5천건에 달할 정도로 해양현장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연안선박을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수를 확충하고, 해수부의 종합적인 해양 현장 안전불감증 타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상당수 정비되었고, 안전관리・교육・시설 등도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바다 현장의 안전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안전을 관리・감독할 인력 부족, 영세 선사 종사자의 고령화, 선체 노후화로 말미암은 잦은 기관 고장 등 사고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현재 전국 34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연안선박 2,300여척(여객선 167척, 화물선 2,100여척)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점검이 힘든 실정이다. 여수해수청에서 여객파트 2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모두 24척에 달하는 여객선의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해수청은 화물파트 2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무려 470척의 화물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화물선은 감독관 부족으로 매년 점검대상의 약 45%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선 척당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해수청은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해 특별점검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객선과 화물선의 개선명령 실적이 2015년은 3,741건, 2016년은 4,986건, 2017년은 상반기에만 2,974건에 달할 정도로 해양 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다.
이완영 의원은 “해수청의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선체 및 갑판, 추진기, 비상대응,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에 대한 관리결함 등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지적사항이 즐비하다. 아무리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더 이상의 해양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는 해양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끝>
■ 첨부자료 1. 지방청별 여객파트 해사안전감독관 인원현황·대상선박 수
■ 첨부자료 2. 지방청별 화물파트 해사안전감독관 인원현황·대상선박 수
■ 첨부자료 3. 최근3년간 지방해수청 별 특별점검, 수시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