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이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었으며 현직 제외한 42명 中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 또는 개업을 해 그 비율이 7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역대 헌법재판관 퇴임후 재취업 현황(현직 제외 42명)
역대 헌법재판관 (현직제외) |
퇴임 후 법인취업 |
퇴임 후 개업 |
비율 |
42명 |
21명 |
10명 |
73% |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법조계 4대 최고위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로펌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하여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있다”며 “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