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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최근 야당의원의 박근혜 前대통령 ‘황제수감’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갑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결수용자는 접견에 제한 없다’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관련된 ‘황제수감’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어느 야당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금기간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이 148회에 이른다며 ‘황제수감’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박 前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논란 속에 또 다시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 前대통령은 형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미결수용자로서 변호인 접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법을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무지’한 것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알고도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됨으로써, 민주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검찰의 무리하고 명분 없는 정치적 영장정구에 대해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론’이 아닌 오로지 ‘법리’로서만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