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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명숙 前 총리 사건도 언급한 정갑윤 의원은 “9억원의 거액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에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면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법원은 한 前 총리는 방어권확보를 명목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수사는 누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말하며, “대통령,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만큼, 차별 없이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정갑윤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곳곳에서 사회를 좌경화하고 미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법부 중립성과 인사 공평성 훼손, 사법행정 경력·경험이 부족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文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정권에 맞는 진보성향의 ‘코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구속 남용의 역사 등으로 구속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했고, 사법부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