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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10곳 중 1곳 이상이 적발되어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상반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교육시장은 18조 1천억원대로 여전히 그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 36만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5만 3천 개소 가까이 적발되어 14.6%의 적발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9%, 2014년 16.9%, 2015년 14.7%, 2016년 13.4%, 그리고 2017년에는 12.8%로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적발률이 32.8%로 가장 높았다.
적발률이 높았던 2013년의 경우 개원학원 1,846개소보다 542개소나 많은 2,388개소의 학원이 문을 닫았으나, 이듬해부터 개원학원 수가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100여개와 1,200개의 학원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첨부자료 2 참조).
지난 5년동안 전국적으로 연평균 1,300여개의 학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80여개 많은 1,400여 개의 학원이 문을 닫았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2010년 이후 7년동안 연평균 7,900여개의 개원학원에 대해 약 7,500개에 가까운 학원이 폐원했다. 특이한 점은 강남서초지원청 관내만 개원학원 수가 많았을 뿐 다른 지역은 폐원학원 수가 더 높았다.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설립·운영자들이 연수에 불참한 것(13,843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4,567건)와 교습비 관련 위반(4,3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585건)이나 개인과외(1,401건) 및 교습과정 운영(585건) 등의 사례가 여전했다. 강사 등 교수인력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각종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2,623건)와 옥외가격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521건) 등은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와 함께 정부의 불법사교육 근절대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7년도 상반기에 ‘옥외가격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수능절대평가 도입’ 등 교육정책의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 사교육업체의 난립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3년 3월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방안」과 2014년 2월의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방안」과 같은 정부정책의 발표만으로는 사교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재 의원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학교교육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2006년 9월 개정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중인 곳은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 불과하다”며 “지방교육당국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