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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다”며,
“국가교육회의가 단순히 정책을 심의·조정하기보단 ‘대통령 소속’을 이유로 교육부를 제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정책의 뒤처리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설치근거 없는 국가교육회의
◦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됨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
◦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을 포함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88조, 제89조)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이하 생략) |
◦ 또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소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설치, 조직,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 즉 정부조직법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목적 및 기능 등이 헌법의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적합할 뿐 아니라 그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재 1994.4.28. 선고 89헌마221결정)
◦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의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반하며, 더욱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
□ 반헌법적 위원회 통치는 국가행정체제를 마비시킬 것
◦ 이미 임명된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코드인사였던 점에 비추어 향후 국가교육회의 내에 조직되는 전문위·특별위 및 자문단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을 위촉하여 이들을 정권 홍보부대化 할 우려가 농후하며 이는 정부조직과 법치행정에 대한 불신만 불러올 것임
◦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설치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위원회는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부처 내부 의사결정에까지 깊이 개입하여 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실상 국가행정system을 마비시킬 것으로 우려됨
◦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지 않아 ‘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자문의 공정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이은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시즌2’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수단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