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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들‥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7-10-1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예술인복지법 시행에도 인건비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생활고로 목숨을 잃은 시나리오 작가 사건 이후 예술인 복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예술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201491, 201595, 2016150건으로 무려 65%가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8월 기준) 130건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신고된 466건 중 약 89%에 해당하는 414건이 인건비 미지급 사건으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불공정계약 강요 38,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 9, 정보 부당이용·제공 행위 5건이 신고됐다.

 

이를 장르별로 구분하면 연극 분야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예 166, 미술 35, 음악 24, 문학 20, 영화 9, 만화 6, 국악·사진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출연료 미지급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드라마송곳처럼 대형 방송사 등과 계약 체결한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420건이던 신고건수가 201515, 201648, 2017(8월 기준)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중이거나 업체의 폐업 등의 이유로 미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미지급금은 2014144백만 원, 201547백만 원, 20165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불공정행위로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 시정조치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게 된다면 지급받을 방법이 없으며, 예술인들이 다른 작품 출연을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고된 466건 중 약 16여 건은 문화예술업자이행불능이나 소멸시효 완료 등으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

 

이은재 의원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대다수가 월급제가 아닌 개런티로 임금을 받는 실정에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계는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표준 공연출연계약서 작성만을 강조하거나 소송지원 등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 실제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은재의원실 예술인복지법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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