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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학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의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7년 동안 연구윤리 위반 건수는 모두 27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에 11건이던 것이 2012년 21건, 2013년 30건, 2014년 45건, 2015년 6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무려 2011년의 7배를 넘는 79건을 기록하였다.
유형별로는 표절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저자 표시(70건), 자료 중복사용 및 중복게재(46건), 위조(9건), 표지갈이(8건), 변조(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유형에 있어서도 표절과 중복게재에서 논문 및 데이터의 위·변조는 물론 표지갈이나 저작권 침해 등이 연구부정 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모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제안하는 이른바 ‘연구부정 행위 교사 행위’까지 발생해 관련자가 ‘감봉’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는 8건의 학위논문 대필사례가 적발되어 8건 모두 학위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2016년부터는 논문의 ‘표지갈이’나 ‘저작권 침해’등의 유형까지 나타나 연구부정행위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연구윤리 확립방안 모색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각 대학이 연구부정행위의 적발 및 시정조치를 행함에 있어 행위유형나 조치결과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복게재’의 경우에 각 대학은 주의나 경고에서부터 정직이나 직권면직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표준형 연구윤리강령 및 준칙의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로 대학은 ‘위조’의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만큼 ‘데이터 허위기록 보고’, ‘학위위조’, ‘연구부정 행위 교사’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변조’에는 ‘데이터 변조행위’ 및 ‘결과물 조작’을 포함시키고 있고, ‘표절’의 경우에는 타인의 논문표절은 물론 ‘자기표절’, 표현상 표절은 아니지만 ‘타인의 연구성과를 출처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까지 표절로 판단하고 있다. ‘중복게재’의 경우에도 ‘데이터 중복게재’ 및 ‘부분적 중복서술’도 중복게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은재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중요한 교육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의 핵심적인 역할 내지 기능은 학술진흥 및 연구관리 기능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가 만연하여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은재의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인 BK21+사업의 경우에도 ‘연구윤리 위반’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참여제한자 발생’이나 ‘사업참여 요건 위반’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항목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표준적인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 연구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