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국가R&D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BK21플러스’, ‘CK’ 사업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학술진흥법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제재 받은 대학 118개, 환수조치 등 제재금액도 421억 원에 달하며, 연구비 관리 부실로 판정받은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국가R&D연구비 규모가 5,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CK 사업) 관련
◦ 국내 최고급 창의적 석·박사인력 양성․공급(BK21+사업)과 지방대학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CK사업)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국책사업에서 일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유용한 인건비(장학금)를 환수당하고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가 삭감되는 제재를 받은 대학이 118개 대학에 달하며, 사업비 감액이나 환수 등 제재조치 금액이 421억 여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BK21+ 사업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각 대학의 580개 사업단에 총 3조 3,143억원 지원 예정
CK 사업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각 대학의 사업단에 총 1조 2,000억원 지원 예정
◦ 학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령과 해당 사업 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대학이 BK21+ 사업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60개 대학이 규정을 위반해 51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환수조치 되었으며
◦ 대학특성화(CK) 사업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58개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감액되거나 환수된 사업비가 3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사업의 적발유형별 분석
- BK21+사업 : 참여제한자 발생(21건), 연구장학금 공공관리(14건), 실적 오기재(12건), 대학부정비리 발생 및 사업참여요건 위반(각 6건) 등의 순
- CK사업 : 사업비 집행점검 결과(16건), 판결 진행·확정(10건), 지표조작 및 오류(9건), 감사적발(8건), 입학정원 감축 미이행(7건) 등의 순
※ 규정위반 사업단 조치결과 등 관련자료 별첨!
◦ 참여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장학금의 일괄관리 등을 금지하는 BK21플러스 관리·운영 지침을 위반해 협약해지 및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라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를 받은 연세대 「물리및응용물리사업단」의 경우
- O모 교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몫으로 지급된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한 사실이 2016년에 적발되어 공동관리 중이던 장학금 5억3600만원 전액을 환수당했으며, 해당 사업단은 협약해지를 당했다.
◦ 울산대 「자동차·조선전자융합기술사업단」 정모 교수 역시 2017년에 같은 사유의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어 공동관리 장학금 1억4160만원 전액을 환수당했으며, 올해(`17)부터 매년 해당 사업단사업비 10% 삭감 및 5년간 해당 교수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았다.
□ 과학기술분야 국가 R&D사업 54% ‘연구비 관리부실’- ‘16 과기정통부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결과 -
◦ 한편 과학기술분야 국가 R&D사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출연(연) 187곳 중 54%인 101곳의 대학이 연구비 관리가 부실하며, 29.9%인 56곳의 대학은 사실상 연구비 관리능력이 없는 ‘E등급’ 판정을 받아 연구비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비관리체계 평가’는 연구비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15년에 181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최초로 평가했으며, `16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것
◦ 특히 연구비 관리가 미흡한 101곳의 대학 등에 투입된 국가 R&D연구비 규모는 5,066억 원이며, 낙제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56개 기관의 연구비는 863억 원에 달하지만 과기부는 C~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체계적 연구비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대책이 있지만, E등급 기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구 분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등급외/ E등급* |
점 수 |
- |
95점 이상 |
90~94점 |
80~89점 |
70~79점 |
60~69점 |
60점 미만 |
‘15년도 |
181개 |
2(1.1%) |
20(11.0%) |
55(30.4%) |
24(13.3%) |
29(16.0%) |
51(28.2%) |
‘16년도 |
187개 |
대학 : 2 출연연 : 9 11(4.8%) |
대학 : 18 출연연 : 4 22(11.8%) |
55(29.4%) |
29(15.5%) |
16(8.6%) |
56(29.9%) |
‘16 기준 연구비 규모 |
181,055** |
1,853,617** |
1,361,255 |
251,809 |
66,042 |
86,276 | |
주 *) ’15년의 ‘등급 외’ 기준이 ’16년에 E등급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 국가R&D 수행금액 중 출연연 수행금액을 제외한 대학의 수행금액만 제시한 것임 |
◦ 과기부의 2015년도 평가에서는 181개 기관(대학 172, 출연(연) 9) 중 51곳(28.2%)이 낙제등급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2016년 평가결과는 연구비관리 수준이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S등급과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보통’, C등급 이하는 ‘미흡’에 해당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문제가 된 대학이 과기부 연구비관리체계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 등급
◦ 특히 BK21+사업에서 최다 제재(9회)를 받은 서울대가 연구비관리체계 평가에서 ‘A’를 받은 것을 비롯해 포항공대(4회), 연세대·교려대·부산대(이상 3회), 한양대(2회) 등 연구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대학들이 연구비관리체계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는 등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서류 중심의 연구비관리체계 등급평가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의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당사자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수위도 낮다”며 “향후 위반 교수들의 과제참여 제한을 단순 대학재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R&D사업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해당 사업단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공통의 기준으로 엄격한 실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 R&D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