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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실_국감 보도자료] 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
작성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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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와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2015년 12월부터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최근 5년간(2012~2017.6월) 어린이집 안전사고 총 31,508건! 사망사고도 무려 55건에 달해!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상 총 31,453건, 사망 총 55건의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딪힘(11,215건)과 넘어짐(11,263건)이 전체 대비 71.46%를 차지하였고, 원인미상에 의한 안전사고가 17.58%(5,575건)로 나타났다. 원인미상으로 분류된 안전사고의 경우 만약 시설 내 CCTV만 제대로 운영되었어도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 발생해도 열람 거부하거나 운영 안하면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쳐!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당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어린이집은 제대로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설치·운영 위반이 총 71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가 정해진 기간(60일) 동안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설치만 하고 사실상 가동하지 않거나, 또는 CCTV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이다.



3. 낮은 해상도 기준으로 실효성 잃은 어린이집 CCTV!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CCTV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화소수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기준으로는‘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100만화소 수준으로는 화질과 선명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여도 일선 조사기관에서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례] 2016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에서 운영 중인 한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피해아동은 가슴, 배를 두드리며 이상행동과 함께 생식기관을 만지며 고통을 호소함.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였으나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은 ‘100만 화소’수준으로 화질, 선명도가 낮아 용의자 특정이 어려운 상태였음. 또 CCTV 영상에 증간중간 화면이 끊기는 부분이 다수 존재해 고의 삭제․ 은폐도 의심됨.


위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현행 어린이집 CCTV 해상도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져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안전보다 정책의 편의성만 고려한 정책당국의 탁상행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2015년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의 해상도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5년 7월 입법 예고를 마쳤음.
 -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서 130만화소로 규정할 경우 보편화된 HD급 해상도 규격(1천280*720p)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화 직전에 기준을 100만화소급 이상으로 낮춘 바 있음.



4. 영상정보 조작이 가능한 CCTV,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조장까지 하고 있어!


한편, 일부 CCTV 설치업체의 경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며 CCTV를 설치할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어린이집 CCTV 설치 업체인 A사는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문구에서 ‘영상 모니터링 시간설정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사의 CCTV를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정책제언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더라도 CCTV를 가동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영상을 삭제한 뒤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벌금형으로 처벌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 면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경우의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영상편집 및 조작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CCTV 해상도 기준이 선명도가 떨어져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 해상도 기준을 최소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경찰 등 신고․조사기관을 통해서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CCTV를 열람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 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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