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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 적발! 부당청구액 304억원에 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고.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5. 정책제언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