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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_국감 보도자료] 건강보험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최근 5년간 총 1조8,57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챙겨!
작성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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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최근 5년간(2012~2017.8월)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1,142개소! 부당이득금은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해!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부당이득금 총 1조 8,575억원 중 환수는 고작 7%(1,325억원)에 그쳐!


한편,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①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②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③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공단이 이를 요청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④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킴. 이후 ⑤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⑥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함.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순례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16.10.4)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17.3.6 ~ 3.10)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달성결찰서에 수사의뢰(’17.4.5)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이 되지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책제언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하면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최근 5년간 총 1조857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챙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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