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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멍뚫린 검역체계 개선 시급
작성일 2017-10-15

 

구멍뚫린 검역체계,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검역통과 

-부실한 샘플링검사정밀조사인력부족이 원인 검역체계 개선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진해)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검역체계가 뚫려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지적하고,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으로 확산된 LMO 유채는 전국 49개 시군구 60곳에 심어져 있다, 이는 불법으로 들어온 종자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종자 수입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쳐 검역을 통과해 유통된 것으로 부실한 샘플링 검사와 인력부족이 이번사태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검역현장에서 건별 수량과 관계없이 적은 채취량으로 검사되고(대립종 200g/소립종 50g) 있어 29톤 수입할 때와 100kg 수입할 때 같은 채취량으로 검사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고 있다, “2.6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바이러스와 LMO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거래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종자수입검역과정에서 업자와 검역당국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였고 양국모두 불법인 LMO 유채가 어떤 경로로 업자가 구입하여 수입되었는지 원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과정에서의 검사강화와 인력충원을 통해 불법 LMO종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며 정부의 검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검역과정에서 통과된 LMO 유채현황>

업체

건수

검역수량(kg)

검사방법

검사결과

4개 업체

5

29,300

PCR

합격

1

2,000

1

1,080

1

100

8

32,480

 

 

(171012)국정감사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구멍뚫린 검역체계 개선 시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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