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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가 실내주차장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을 분석한 결과, 실내주차장은 단 한건의 위반도 없는 반면, 어린이집은 점검시설 883개소(전체 5,477개소 대비 15.2%) 중 59개소(7.1%)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총부유세균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위반시설은 총 114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2개소에서 2016년 59개소로 3년 새 약 5배 급증하였고, 매년 위반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 초과가 3년간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PM10(미세먼지) 초과 9개소, 이산화탄소 초과 4개소 순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PM10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로 호흡기와 폐 질환을 비롯하여 피부 및 안구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여도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채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순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만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