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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국외출장
-국외항공운임 규정도 안 지킨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연평균 출장자가 약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전체 직원 수가 2017년 기준 1,78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75%의 비율로, 4명 중 3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6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제출한 농진청 소속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 6개월 사이 총 3,068명이 1,696건의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이로 인한 예산으로 약 77억 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청 단위 기관이자 R&D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이 같은 기간 국외출장을 600건 다녀온 것을 감안했을 때, 농진청은 약 2.5배를 더 많이 다녀온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단지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의 어학원을 가는 등의 목적성과 필요도 면에서 불투명한 출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준수하게 되어있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농진청은 중미 국가인 니카라과에 KOPIA센터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위해 담당 국장을 포함 총 3명의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기관 전용 항공권 구매 권한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 전액을 여비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외 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R&D 기관 특성상 국외출장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럴수록 국외출장의 적정성을 더욱 신중하게 심의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항공운임과 경비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