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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응급처치 장비와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교육 이수자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정 내 폭행·상해, 자해·자살 시도, 응급환자 등으로 인해 응급처치를 요하는 사건·사고가 총 158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19 신고 및 병원 후송이 12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각급 법원의 응급처치 장비 구비 현황을 보면 기본 응급처치 장비 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법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기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5~2017년 간 2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해 전국 법원 중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이었지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기본장비인 들 것과 휠체어가 없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서울서부지법, 제주지법 등은 휴대용산소호흡기와 들 것이 없었으며,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은 휴대용산소호흡기와 들 것, 휠체어가 모두 없었다. 특히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휴대용산소호흡기, 들 것, 휠체어 뿐만 아니라 비상구급함 조차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각급 법원의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교육 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응급처치 전문인력도 각급 법원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 제천지원과 영동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법원 내 응급의료요원, 심폐소생술 자격자, 응급처지교육 수료자,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과 영월지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상주지원, 영덕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법 밀양지원과 거창지원 등은 법원 내 응급처지 전문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기도폐쇄,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 응급을 요하는 순간 119 구급대원 및 병원 관계자가 오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사건 당사자로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을 출입하게 되면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어 그 어떤 곳 보다도 법원은 위급한 순간을 대비한 응급구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119와 병원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직원 교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