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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실]헌법재판관 출신이 헌재사건 수임, 전관예우!!!
작성일 2017-10-16

최근 10년간 퇴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수임이 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3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20071월부터 2017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수임이 총 111건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이공현 전 재판관(재임기간 2005.3.14.-2011.3.13.)36건으로 가장 많은 헌재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영모 전 재판관(재임기간 1997.1.22.-2001.3.22.)과 김효종 전 재판관(재임기간2000.9.15.-2006.9.14.)이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13월 퇴임해 현 헌법재판관들과도 함께 재판한 경험이 있는 이공현 전 재판관은 20119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헌법소원의 변론을 맡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총 3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 최근 10(2007.01.~2017.07.)간 퇴임 재판관의 헌재 사건 수임 현황 >

헌법재판관(재직기간)

수임건수

헌법재판관(재직기간)

수임건수

이공현(2005.3.14.-2011.3.13.)

36

송두환(2007.3.23.-2013.3.22.)

3

이영모(1997.1.22.-2001.3.22.)

14

고중석(1994.9.15.-2000.9.14.)

2

김효종(2000.9.15.-2006.9.14.)

14

하경철(1999.9.26.-2004.1.28.)

2

김영일(1999.12.30.-2005.3.12.)

9

권 성(2000.9.15.-2006.8.13.)

2

김경일(2000.9.15.-2006.9.14.)

5

이동흡(2006.9.15.-2012.9.14.)

2

이상경(2004.2.18.-2005.6.6.)

4

황도연(1991.8.26.-1997.8.25.)

1

조대현(2005.7.11.-2011.7.10.)

4

정경식(1994.9.15.-2000.9.14.)

1

신창언(1994.9.15.-2000.9.14.)

3

김문희(1988.9.15.-2000.9.14.)

1

주선회(2001.3.23.-2007.3.22.)

3

윤영철(2000.9.15.-2006.9.14.)

1

민형기(2006.9.15.-2012.9.14.)

3

송인준(2000.9.15.-2006.9.14.)

1

 

또한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9인 중 퇴직 직후 변호사 활동을 개시한 재판관은 29명이었고, 현재까지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재판관이 26명이었다. 특히 대형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는 재판관이 19명이나 돼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그간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15월 변호사법(31)에 자신이 퇴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였으며, 나아가 20153월 공직자윤리법(17)에 고위 법관의 로펌 취업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퇴임 후 헌재 사건 수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법조계 관행상 전임 재판관의 사건 수임은 재판부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행사가 될 수 있고, 고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최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경미 전 헌법재판관은 대학 교수로 새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 교수행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임시 도피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례로 2013년 퇴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직후 서울대 석좌교수로 재취업 했지만 이후 법무법인 한결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고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고려한다면 이들 재판관의 사건 수임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율하기는 어렵다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법조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법관으로서 최고직위까지 오르셨던 분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관예우 근절에 한발 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퇴임 헌법재판관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1013.헌법재판관 출신이 헌재사건 수임, 전관예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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