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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실]헌법재판소, 성능미달의 도청방지 고가로 구매해 예산낭비
작성일 2017-10-16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으로 교체한 도청방지장비가 알고 보니 잇따라 국가기관 평가에서 성능미달로 낙제한 전례가 있는 장비를 헌재가 제대로 된 성능검증도 없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도청방지장비 구입 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201612월부터 20171월 간 헌법재판관실, 회의실 등에 설치된 도청방지장비 13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5,164만원을 지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헌재가 개당 4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 최신형 도청방지장비가 지난 2013년 국회사무처와 세종정부종합청사 등의 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아마존닷컴)에서 개당 250,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상당에 구입할 수 있는 저가 장비라는 것이다.

 

헌재가 구입한 장비는 지난 2013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기술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과 동일한 장비였다. 이에 국회는 협상부격자로 분류하고 해당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 장비는 20139월 총리실 주관 세종정부종합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에서 주파수를 달리한 30번의 탐지 실험에서 11차례나 도청 시도를 감지해 내지 못해 요구사항인 전 대역 주파수 탐지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판명났고, 전파를 탐지해내는 시간도 30초 이내여야 하는 기준을 초과해 10분 이상 걸려 도청탐지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별도 검증 없이 납품업체가 자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납품업체 시연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선에서 장비구입을 결정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현재 밝혀진 도청기 주파수 대역만 수천 가지에 이르는데 헌재가 구입한 장비는 딱 중간대역의 도청기만 탐지할 수 있어 예리한 창에 방패가 맥없이 뚫린 것과 같다며 도청방지장치 성능을 지적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말만 믿고 엉터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한 것은 헌재의 보안 공백 초래는 물론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며 별도의 검증절차도 없이도 값싼 제품을 고가에 구매한 헌재의 태도를 지적했다.

1013.헌법재판소, 성능미달의 도청방지 고가로 구매해 예산낭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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