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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 |
문화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결산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상임위에 <주요현안보고> 사항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그 추진 배경으로 ‘첨성대 무단침입 사례 등 예기치 못한 인위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는 추진 현황으로 ▲ 화재 방재 체계 강화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기반 마련 사항을 보면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그 기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마침,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내 놓았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재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보수정비 사업의 2016년 예산 현액 3천50억원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사적,중요민속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등 6종) 1,293건, ▲등록문화재 86건 등 총 1,379건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회에서 총액규모만 심사하고 세부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하여 집행하는 <총액계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액계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및 정산지연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다.-5년동안 평균집행률 60%대
2.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국회 심의없이 추진되고 있다.-전시관 개보수나 시설개선에 사용된 사례 7건 적시
총액계상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까닭은 문화재 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남대문이 불탔을 때 문화재청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특히 중구청을 탓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행정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화재청은 현행 조직/예산상 모든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관리사업은 지자체 보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관리체계 하에서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재청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 및 현장 경험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국가지정문화재 30%,등록문화재 50%)에 부담을 갖는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는 우선순위에 밀려 주요 문화재의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대안으로 ▲지방비 매칭부담이 없도록 보수정비 예산의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직접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역시 여전히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에 대한 국회나름의 재검토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시정을 요구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국가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180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매년 3천억원의 돈을 쓰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고 있는 ▲지방비 매칭부담이 없도록 보수정비 예산의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직접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2개의 대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