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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조치해 놓고 토지매입 안해-국민 재산권침해 |
문화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지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26조는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보존조치를 취한 건수는 전국 전체로 615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민간소유의 토지는 43건에 52,746.4제곱미터(32,039.2평)입니다.
그간 정부가 동법 26조에 의거해서 토지매입이 이뤄진 것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1999년에 보존조치가 내려진 곳도 아직 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려 18년동안 그대로 보존처리만 돼 있을 뿐 방치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은 18년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문화재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개발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쉬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행정이 이렇게 국민의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기재부가 예산심의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재청이 그간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부터라도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단계적이라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