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0.16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인간문화재 예우 정책세워야 |
<문화재보호법>이 분법이 되면서 2015년 5월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이 2년 정도 되지않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전 및 진흥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공공시설의 이용감면 및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법조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정부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촉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문화재청장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선 정부법령에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만 해 놓았지 실제로 그 법률이 작동해서 어떤 예우나 혜택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도 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내 용 |
관련법령 |
비 고 |
보유자, 명예보유자 중 일정소득 이하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 혜택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
|
공개행사에 사용되는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의 면세 |
주세법 제31조제1항제7호 |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에게 국립 국악․전통예술 중, 고의 산학겸임교사 자격부여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7조제2호 |
|
이수자에게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부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1 |
|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의 문화재청 소속 궁․능원 및 유적 관람료 면제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문화재청 훈령 |
보유자의 공무상 여행시 공항 귀빈실 이용 |
인천공항공사와 MOU체결 |
2009.12.1.~ |
<인간문화재 예우 정책>
가령 ▲ 보유자,명예보유자 중 일정 소득이하 인 분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몇 분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얻어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에게 국립 국악․전통예술 중·고의 산학겸임교사 자격부여의 규정에 따라 몇 분이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부여 받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수자에게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부여의 규정도 문화예술교육사 관리부서가 문화재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보유자의 공무상 여행시 공항 귀빈실 이용건수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이 각종 법률 규정에 있는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규정을 찾아서 그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50조 강제조항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 문화재청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예우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에 따른 권한위임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몇 개의 규정 뿐만 아니라 동법 50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인간문화재 전승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담해서 연구해서 정책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효력을 지닌 법률 조항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50조 예우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35조에 따라 조사와 정책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립무형유산원이 내놓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국립무형유산원의 직원들 조차도 동법 50조 조항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울면서 떼쓰지 않는데 법 조항에 적시해 있는 기관들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저는 방향을 바꿔서 국립무형유산원이 적극적으로 50조에 담긴 정책적 의지를 살릴 정책을 찾아 만들어서 해당 기관들을 두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립무형유산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감업무보고자료에 담긴 성과목표 1-1은 ‘전승공예품 시장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및 판매기반 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성과목표도 50조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