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심의결과 진실성 위반(허위․기만․오인)이 가장 많아(55.4%)
- CJ오쇼핑 133건(진실성 위반 78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
- 허위․과장광고 민원이 가장 많아(2016~2017.6, 국민권익위 조사)
- 방송법상 과징금 1건에 불과, 60%는 행정지도, 제재조치의 96%는 주의․경고
- 김성태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홈페이지 게재 및 구매자에 개별 통지)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건(8.3%), 법령 위반 45건(6.8%)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홈쇼핑사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홈쇼핑사 제재사유 상위 유형별 분석]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이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을 이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4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품․환불불가 366건(16.3%), 품질불량(9.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타났다.
[2016년 1월∼2017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민원 유형별 현황]
유 형 |
건 수 |
허위·과장 광고 |
902건 |
반품·환불 불가 |
366건 |
품질불량 |
209건 |
불친절 |
115건 |
배송지연 |
89건 |
개인정보유출 |
66건 |
기타(문의, 시스템개선요구 등) |
490건 |
합 계 |
2,237건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한 현황은 지난 5년반동안 무려 9만 6,75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사별로 보면 홈앤쇼핑이 10,64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방송법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 또는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개별 소비자 또는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지적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이 분석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최근 5년반동안 485건의 심의 중 과징금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더구나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60%는 행정지도로 끝내는 실정이며,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96%는 경고, 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하고 있어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사 심의현황 및 심의 결과]
(단위 : 건)
부 문
제재종류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6.30.현재) |
합계 |
과징금 |
1 |
|
|
|
|
|
1 |
제재
조
치 |
관계자 징계 |
|
|
|
1 |
4 |
|
5 |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
2 |
|
|
|
|
|
2 |
관계자 징계 및 경고 |
|
|
|
|
|
1 |
1 |
경 고 |
16 |
2 |
3 |
10 |
10 |
9 |
50 |
주 의 |
16 |
22 |
28 |
26 |
32 |
14 |
138 |
소 계 |
34 |
24 |
31 |
37 |
46 |
24 |
196 |
행정지도 |
권 고 |
28 |
36 |
33 |
41 |
60 |
41 |
239 |
의견제시 |
7 |
16 |
13 |
6 |
7 |
0 |
49 |
소 계 |
35 |
52 |
46 |
47 |
67 |
41 |
288 |
총 계 |
70 |
76 |
77 |
84 |
113 |
65 |
485 |
문제없음 |
4 |
10 |
15 |
3 |
2 |
0 |
34 |
총 심의건수 |
74 |
86 |
92 |
87 |
115 |
65 |
519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방송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및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과장광고나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쇼핑을 하게 되는 홈쇼핑 중독과 같은 잘못된 소비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뒷면 표 있음
[홈쇼핑사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단위 : 건)
부분
사유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청약철회 등의 고지 |
8 |
1 |
1 |
|
|
|
10 |
진실성(허위․기만․오인) |
32 |
52 |
47 |
69 |
113 |
52 |
365 |
소비자보호 |
|
4 |
|
|
|
|
4 |
법령의 준수 |
|
|
3 |
20 |
10 |
12 |
45 |
품위 등(선정․혐오․공포․희화) |
6 |
5 |
6 |
2 |
1 |
|
20 |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
|
|
|
|
|
|
|
원산지 등 표시 |
9 |
|
1 |
|
|
|
10 |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
1 |
2 |
3 |
4 |
3 |
2 |
15 |
충동구매 |
1 |
1 |
1 |
|
|
|
3 |
보도내용 등의 인용 |
|
|
|
1 |
3 |
|
4 |
수상․인증․특허․자료인용 등 |
5 |
|
|
3 |
1 |
|
9 |
최상급 표현 |
1 |
|
10 |
5 |
10 |
7 |
33 |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
|
|
|
|
|
|
|
차별금지 |
|
|
|
|
|
|
|
비교의 기준 |
8 |
9 |
21 |
7 |
10 |
|
55 |
언어 |
|
|
|
|
2 |
|
2 |
음악 |
|
|
|
|
|
|
|
어린이․청소년 |
1 |
|
|
|
2 |
|
3 |
가격 |
|
|
|
|
|
2 |
2 |
경품․할인특매 |
|
|
|
|
|
|
|
상품구성 |
2 |
|
|
|
3 |
3 |
8 |
자동주문전화 |
|
1 |
|
|
|
|
1 |
식품 |
1 |
|
1 |
4 |
|
2 |
8 |
건강기능식품 |
2 |
1 |
6 |
5 |
17 |
|
31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
1 |
|
|
4 |
|
5 |
건강보조기구․이미용기구 등 |
|
1 |
|
|
|
|
1 |
화장품 |
|
|
|
2 |
1 |
4 |
7 |
주류 |
|
|
|
|
|
|
|
영화․비디오물․공연물 |
|
|
|
|
|
|
|
학습교재 등 |
|
|
3 |
|
|
|
3 |
여행․관광 등 |
|
|
|
|
|
1 |
1 |
부동산 등 |
|
|
|
|
4 |
|
4 |
보험․상조․대부업 |
|
|
|
|
|
|
|
가맹사업․구인 |
|
|
|
|
|
|
|
음성정보․통신판매 |
|
|
|
|
|
|
|
방송광고 금지 |
|
|
1 |
|
|
|
1 |
방송광고 시간 제한 |
|
|
|
|
|
|
|
방송광고 출연 제한 |
|
|
|
|
|
|
|
음향․화면 |
|
|
|
|
|
|
|
재방송 |
|
|
|
|
1 |
|
1 |
안전성 |
|
|
|
|
|
5 |
5 |
실연·실험·조사 |
|
|
|
|
|
2 |
2 |
기타 |
1 |
|
|
|
|
|
1 |
총 계 |
78 |
78 |
104 |
122 |
185 |
92 |
659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쇼핑사 제제사유 상위 유형별 분석] |
진실성(허위․기만․오인) |
365 |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내용,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오인케하는 내용 등 |
롯데홈쇼핑 화장품(MASQUEOLOGY 진동 파운데이션)을 소개‧판매하면서,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 전달하였고, 방송 전반에 걸쳐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점을 반복․강조함으로써, 소비자가 현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함. |
|
비교의 기준 |
55 |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기업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 하는 내용,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 등을 밝히지 않는 내용 등 |
CJ오쇼핑 원액기(휴롬 원액기)를 소개․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서기의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주서기에서 추출된 과육․과즙의 영양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 주서기를 비교․비방, 배척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함. |
|
법령의 준수 |
4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
홈앤쇼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천호식품>의 건강기능식품 4종 소개방송에서, 홍삼제품에 쓸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소개하고, (사)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영상과 자막, 멘트를 사용하는 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함. |
|
최상급 표현 |
33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어려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일부 혹은 특정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 |
GS SHOP 'ACE NEW 치아안심보험'을 소개ㆍ판매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치과 진료비가 가계 의료 관련 지출 1위)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 |
|
건강기능식품 |
31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능을 강조하는 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사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내용 |
NS홈쇼핑 건강기능식품(닥터 뉴트리 Y 프리미엄)을 소개․판매하면서, 의사가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을 언급하며,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함.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