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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근절 위해 비조치의견서 적극 활용 등
금융규제 개혁기조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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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책임 회피하는 가이드라인 총 31건 중 `17년 13건 신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책임 회피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남발하고 본인들이 만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5년 9월 그림자규제 관행 철폐를 위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5년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7년 9월 현재 31건의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이중 올해에만 13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그림자 규제(비공식적인 행정지도)철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12개, 금감원 19개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별첨1)
또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6. 1월 금감원이 발급한‘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관련 비조치의견서, 별첨2)
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본인들이 만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을 규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P2P 산업을 1차산업혁명 시대 수준의 대부업법제와 행정체계로 관리 · 감독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인 P2P 금융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육성은 커녕 온통 규제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겠다던 금융위의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이상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림자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