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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특수관계인 회피제척 시스템도, 가이드라인도 유명무실
작성일 2017-10-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특수관계인 회피제척 시스템도, 가이드라인도 유명무실

2011~20144년간 가족 등 특수관계인 회피제척 382

2015년이후 대부분 대학 자체 회피제척 실시로 결과는 알 수 없어

 

학생부 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험생과 특수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 입학부서 교직원 등에 대한 회피/제척은 필수적임.

 

교육부는 2011년 대교협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위탁 협약을 맺음. 이에 따라 대교협은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유사도검증시스템과 학생선발 업무에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과 입학부서 교직원을 배제하기 위한 회피제척시스템으로 구성된 공정성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사업기간 2011419~ 2013218, 사업비 15.35억원

(*) 20138입학사정관제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회피제척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교협이 구축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

대교협 회피제척시스템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입학부서 교직원의 연말정산 가족관료,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사항 등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원자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두 자료를 비교하여 중복으로 조회되는 번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임.

 

대교협에 따르면, 회피제척시스템이 이용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82명의 특수관계인을 회피제척했음. 평균 30여개의 학교가 회피제척시스템을 통해 95명의 특수관계인 회피제척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5년에는 8개 학교, 2016년에는 2개 학교만이 대교협 회피제척시스템을 활용함.

 

이는 201487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20159월부터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있으나 회피, 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 입학담당 교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

 

<회피제척시스템 활용 현황>

구분

2011

(2012학년도)

2012

(2013학년도)

2013

(2014학년도)

2014

(2015학년도)

2015

(2016학년도)

2016

(2017학년도)

대학수

27

29

32

36

8

2

수험생수

145,056

104,084

120,759

161,774

73,368

8,547

교직원수

17,019

12,169

11,180

6,806

1,791

167

관계자(가족)

106

70

84

83

23

4

관계자(3~4)

6

3

2

15

0

0

관계자(지인)

2

0

9

2

0

0

회피/제척시스템으로는 통계자료만 제출됨

 

2017년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대교협 회피제척시스템의 사장 우려, 각 대학의 회피제척 업무 부실 수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 소지 지적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회피제척 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2015년 결산보고서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

 

현재 대학입시관련 특수관계인 회피제척은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대학자체 회피제척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은 개인정보 집적 논란, 해킹 등으로 인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

(*) 감사원은 대교협의 시스템은 각 대학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고 대교협은 회피제척의 결과자료만 전송받고 있어 개인정보 집적 및 해킹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교육부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함.

 

대학자체 회피제척을 한다면, 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학생부종합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 교육했고 이에 따라 대교협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학생부 종합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대학은 자체적으로 회피제척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학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교협에 시스템 사용 절차 및 과정을 공개하고, 회피제척시스템의 사용 결과를 단계별로 대교협에 보고합니다.

 

회피제척 모니터링 : 대학이 회피제척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료 : 대교협 학생부 종합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일부

(*) 대교협은 2016년 입시에 대한 회피제척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학생부 전형 실시하는 132개 대학교 전부가 회피제척을 실시하고 있었다고만 함. 하지만 회피제척 결과는 알지 못한다고 함.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6학년도(2015) 대입전형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한 66개 대학을 점검한 결과, ★★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의 자녀가 수험생으로 같은 대학에 응시했으나 회피제척되지 않았고, 00대학교는 자녀가 수험생인 교직원이 회피제척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음.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임.

 

학생부위주전형이 대학입시의 2/3에 달하는 시점에서 수험생과의 특수관계인을 회피제척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1) 법령을 개정하여 대교협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2) 대학자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점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별 회피제척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6.전희경 의원실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특수관계인 회피제척 시스템도,가이드라인도 유명무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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