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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전혀 없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15개에 달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해야 하기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품질관리원 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화된 조직을 신설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안했다.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도 위험수위]
한편,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에, 유럽,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 알코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논란이 일자 2017년 3월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되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규모의 성형목탄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질산바륨의 대체제를 연구·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체재 개발과 상용화까지 나서야 한다. 또한 대체재 상용화 이전이라도 속히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을 재검토 한 후 품질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참숯은 고가이기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캠핑장에서는 성형목탄을 사용한다. 전국민이 자주 즐겨먹는 먹거리를 조리하는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되어서야 되겠는가. 산림청은 품질단속반 전담인력을 신설해 시중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