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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실] 유명무실한 전손차량 수리·검사 제도, 오래되고 재생이 불가능한 부품으로 수리되어 유통되는 전손차량
작성일 2017-10-17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해체되어 중고 부품 혹은 수리, 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다시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이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손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통 폐차를 시켜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해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부품 혹은 수리·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손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하여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현행 수리·검사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을 감독할 제도가 부실하여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허술한 전손차량 검사 방식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이 해명자료를 내며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전손차량 수리 검사장을 불시에 시찰한 결과, 15분 만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허술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손차량 유통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으로 형식적 이루어지는 전손차량 수리·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내차에 사용된 중고 부품이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중고부품 이력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_20171017_전손차량_수리검사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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