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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52.2%에 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원이 총 352명에 달하고, 이 중 18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율이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율이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 집행유예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집행유예율은 52.2%인 반면, 동기간 형사사건 집행유예율은 29.1%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