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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 3] - 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4%대
작성일 2017-10-18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이는 결국 서민 금융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6)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5,105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1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5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611(51%)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1,506(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27%에서 올해 6월 기준 37%로 약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김진태,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4%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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