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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늑장결정'으로 인한 미제사건 적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으로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경과해 결정한 사건이 2016년도 기준 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2013. 10. 17일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불과 19건 뿐이었으며, 심지어 적시처리 사건조차 180일을 경과해 결정한 사건도 5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26일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은 결정까지 308일이나 소요됐고, 2015년 12월 28일에 접수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도 결정까지 30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 사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총 123건이며, 최장기간 미제사건은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으로 2011년 6월 3일 접수되어 현재(2017. 10. 13 기준) 2,325일이 되도록 계류돼 있다.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사건도 2011년 12월 1일 접수되어 현재 2,144일 동안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