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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사건 중 80%에 가까운 수가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청구 건수는 1만 6,336건이며 이 중 각하 건수가 12,212건으로 각하율이 7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 건수 1,646건 중 각하 건수가 1,444건으로 각하율이 87.7%에 달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각하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각사 사유로는 △부적법한 청구 54.9%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7.4% △청구기간 경과 6.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하된 사건 대부분이 단순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며 “국민이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지해 본안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