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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193개국 중 실제 관리 중인 국가는 81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12개국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최신자료가 전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계법령정보서비스 : 법제처는 UN, EU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하여 법제개요, 법률정보,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법령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음
- 12개 국가 :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마카오, 몽골, 불가리아, 수단, 슬로바키아, 시리아, 에티오피아
최근 5년간 법제처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축적한 나라 순으로 살펴보면,
중국(1109건) > 대만(589건) > 카타르(404건) > 요르단(260건) > 러시아(246건) > 베트남(241건) > 스페인(185건) > 우크라이나(160건) > 영국(159건) > 우즈베키스탄(14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에 대해서는 119건, 캐나다는 102건, 미국은 98건수준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제연합에 대한 자료 축적은 52건, 세계무역기구 자료는 50건 등에 불과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사이트를 갖추고 있는데, 2017. 8월 한달간 접속자 수는 63,570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미국 등에 대한 최신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 시대에 법제처가 국제정보에 대해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그만큼 정보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며, “외국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