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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제주항공 급제동 사고, 관제탑 과실 정황 포착”
- 사고 당시 관제탑 녹취내역 등 공개
관제탑, 해군항공기 이동허가 직후 여객기 이륙허가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1일, 추석연휴 직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이하 여객기) 급제동 사고와 관련하여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관제탑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공항 활주로는 두 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되어 있는 구조로 해군P-3항공기(이하 해군항공기)가 31활주로에서 15시45분11초경에 관제탑 허가를 받아 엔진시동을 하고, 15시54분55초경에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객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07활주로를 가로질러 운항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당시 해군 항공기 이동 허가가 있었던 직후 약 10초 후인 15시55분05초경
07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속도를 높여 시속 26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충돌예상지점 400~500M 전방에서 31활주로와 07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통과하는 해군수송기를 발견하고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정지 했다.
□ 또한 박완수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상황으로 확인됐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지 관제사 1인, 지상 관제사 1인이 관제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감독관 1인이 이 상황을 총괄해야 함에따라 다소 업무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제사가 업무 과중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상주인원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