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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문제 심각
- 부동산중개업자와 LH직원이 손잡고 불법 양도 거래 묵인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LH직원의 묵인 하에 비밀리에 성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양도사유 없이 허위사업자등록증이나 위조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양도거래 사례가 다종다양하다고 지적했다.
○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 5월까지 임차권 양도·전대가 총 1,75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수가 89%(1,558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경우, 임차인이 이주하는 거리가 40km이상일 때만 양도가 가능하지만 1km만 이전한 경우에도 승인을 해준 사례가 발생했다.
○ 또한, 임차권 양도·전대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인의 신규 근무지 또는 생업상 이전 장소 들이 중복되거나, 신규 이전지가 중복되는 등 불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가 무려 73건이나 확인됐다. 이밖에도 허위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을 일시 폐업한 후에 재개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동의를 받아낸 사례도 발생했다.
○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에 반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LH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를 74회 승인해주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LH직원을 구속했다.
○ 뿐만 아니라, 박완수 의원실은 부동산중개업자와의 통화로 공공임대전환 주택이 실제로 1억7천만원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프리미엄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LH직원이 손을 잡고 거액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불법 양도거래를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몇 건의 불법 거래를 묵인했는지 등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LH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