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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전국 철도역 절반이 수유실 갖추지 않아”개선촉구
□ 전국 철도역사 중 47%가 영유아 동반 이용객을 위한 수유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역을 제외한 전국의 철도역사는 모두 386개이며 이중 180개 역에 수유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영유아 동반자는 227만 명(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철도역사, 공항청사 등에 영유아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철도역사 등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도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각 역사별로 시설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지방의 한 역사를 이용했던 30대 여성은 “수유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역사의 대합실에서 아기 기저귀를 교환하느라 이용객들 눈치를 많이 봐야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이 법과 제도에 앞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 뿐만아니라, 유관기관 전반에 걸쳐 영유아동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적극 주문하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