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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복지정책에 허리 휘는 경기도. 복지예산 2배 급증
`18년~`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1조5천억원•기초연금 9천억원 도비필요
`17년 대비 `22년 부담금 2배 증가, 지방재정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경기도가 `18년~`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에 1조5천억원, 기초연금에 9천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17년 대비 `22년 부담액이 2배로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새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18~`22년 복지예산 추계자료’에 따르면 `22년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부담금은 총 3조4천억원, 기초연금 부담금은 4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경기도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부담금 총액은 `17년 1조7천억원에서 `20년 2조5천억원, `22년에는 3조4천억원으로 약 두배 가량(1.9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또한 `17년 2천억원에서 `20년 3천억원, `22년 4천2백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경기도는 `18년 이후 5년간 총 1조5천억원의 도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 부담금 총액은 `17년 1조8천억원에서 `20년 2조9천억원, `22년에는 4조원으로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도비 부담 역시 `17년 1천억원에서 `20년 1천7백억원, `22년 2천3백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기초연금을 위해 `18년 이후 5년간 9천억원의 도비가 지출되며, 소속 시․군의 경우에도 5년간 총 3조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초연금 : 정부 70%, 경기도 6%, 시․군 24%)
정부는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별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8.16일에는 복지부가 기초연금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복지정책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적정성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위원: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11명]가 개최(8.18)된 바 있으나, ‘기존 보조율을 바탕하여 지방과 협의하고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의결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새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복지예산 추계자료
기초생활보장 부담금 `16~`17년 예산 및 `18~`22년 추계자료
(단위 : 십억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1,597 |
1,759 |
1,875 |
2,162 |
2,502 |
2,909 |
3,398 |
국 비 |
1,317 |
1,452 |
1,545 |
1,775 |
2,050 |
2,378 |
2,771 |
도 비 |
186 |
205 |
220 |
257 |
302 |
356 |
422 |
시군비 |
93 |
102 |
110 |
130 |
150 |
175 |
204 |
※ 산출 근거
- 사업량 :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전국사업량에서 경기도 수급자 비율(16%) 반영
- 예산액 : 생계(해산장제) '17년 본예산 대비 '18년 가내시 5%증가, 연도별 일괄 반영, 국비 보조율 86%(평균보조율), 의료급여 '17년 본예산 대비 '18년 가내시 21.6% 증가, 연도별 일괄 반영, 국비 보조율 80%
기초연금 부담금 `16~`17년 예산 및 `18~`22년 추계자료
(단위 : 십억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1,767 |
1,880 |
2,460 |
2,796 |
2,991 |
3,800 |
4,037 |
국 비 |
1,257 |
1,341 |
1,751 |
1,989 |
2,128 |
2,704 |
2,873 |
도 비 |
102 |
108 |
141 |
161 |
172 |
219 |
233 |
시군비 |
408 |
431 |
567 |
645 |
690 |
877 |
932 |
※ 산출근거 : 경기복지재단 새정부 복지공약 시군설명회(`17.6월) 분석에 따른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