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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업무용 차량 운영 도덕적 해이를 넘는 규정 무시
- 사장 및 감사, 배기량 제한 규정 위반해 차량 운영
- 4명의 상임이사, 9명의 지역본부장,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안전품질원장 등 총 15명에게 ‘공동배차’ 규정을 어기고 ‘고정배차’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용차량 관리·운영 관련 공사 규정을 위반한 업무용 차량 교체 및 운영으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9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업무용차량 배기량 제한 규정(3200cc 이하)을 위반한 사장·상임감사의 업무용 차량 교체와 상임이사 및 지역본부장 등의 업무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고정배차’행태를 지적했다.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공용차량 운영과정 상의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개선 권고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규에 업무용차량의 배기량·전용배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도, 자사의 업무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동일한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사장과 상임감사의 차량(배기량 3342cc, 제네시스 2대)을 사규인 업무용차량 관리·운영 규정(배기량 3200cc 이하)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규정을 위반한 농어촌공사 사장의 차는 2016년 4월에, 상임감사의 차는 2014년 1월에 각각 교체되었다. 이 공사의 사장과 상임감사의 이전 업무용 차량은 공사 규정을 지킨 배기량 2800cc 차량(뉴체어맨)이었다.
또 농어촌공사는 4명의 상임이사(k7 4대), 9명의 지역본부장(k7, 그랜저, 알페온 등 9대), 농어촌연구원장(k7), 기술안전품질원장(k7)에게 업무용차량관리·운영지침을 어기고 총 15대의 고급승용차를‘전용배차’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관리·운영지침에서는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에게만 전용배차가 허용되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은 ‘공용배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용배차를 통한 업무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사의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 농어촌공사의 업무용차량 관리·운영지침의 취지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주요 산하 공기업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마사회’의 경우, 사규에 따라 고정배차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임원 등과 일반 직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출장시 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로 운영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양수 의원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농어촌공사의 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지역본부장 등 고위직이 회사 규정을 쉽게 어기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공동배차’의 취지는 효율적 차량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함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