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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문화예술교육사>를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내에 ‘의무배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의무배치기간 3년 경과를 둔 시점이 2016년 2월17일로 종료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6년 의무배치기관이 6개월 경과한 후인 8월과 9월사이 의무배치기관 1,847개에 서면조사를 한 결과, 1,116개 기관으로부터 배치현황을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63개 기관 103명에 불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법으로 의무배치조항을 만들어 놓고 더욱이 의무배치기간까지 부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제1항에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공립 교육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문화예술교육을 배치해야 하는 기한(제27조 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 : 2016.2.17 이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을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배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12.2.17 제113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부 칙[2012.8.17 제240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원장님께서는 법 시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