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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문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별로 공모하거나 광역 문화재단 산하 지원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음악, 미술 학교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국악, 애니매이션, 미디어문화 등의 분야를 담담한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당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해결책으로 광역단위 별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차원에서 콘트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임. 인천의 경우 인천문화재단 산하에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사업이 2010년 지정된 후 이듬해부터 각 문화재단 산하 지원센터에서 담당해 왔는데,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해 이 강사들이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들면서 노사관계가 생성되고 자연스럽게 노사교섭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각 문화재단으로서는 그 교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것. 각 문화재단은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것임. 그런 상황에서 민노총 계열의 예술강사 노조가 구성되고 각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노사협의를 하자고 제기 한 바 있음.
노사협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공공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이 예술강사들을 직원으로 쓰는 상태의, 즉 사실상의 ‘회사 혹은 고용주’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고용주 같은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전국 문화재단에서 문체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중앙에서 예술강사들과 직접 계약을 하던가, 재단이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물론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답변은 ‘중앙에서 못 하니까 우리더러 하라’는 문체부의 하달이 전부였고, 이에 전국 광역재단 상당수가 반박의 입장 표명을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 진흥원에서 공모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흥원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모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영원히 이렇게 하자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의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7년의 경우, 국고 548억원, 지방교육재정 285억원, 지방비 58억원 포함하여 약 8백91억원이 소요됩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이었는데 사업이 확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위탁하여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강사들이 처우 등을 문제삼고 노조를 결성하면서 노사협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각 문화재단은 위탁을 맡고 있을 뿐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실상 근로계약의 주체로 둔갑돼 있어 표면상으로 노사협의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이를 우려한 문화재단에서 위탁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진흥원에서는 국악의 경우가 아닌 나머지 7개 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예술강사 관리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진흥원에서는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각 지자체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5천3백여명이 이르는 예술강사들이 1년 단위로 선정되는 위탁기관을 통해서 강사자격을 부여받고 예술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의 안정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정부로서는 매년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에 따라 1천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내에 ‘의무배치’해야 하는데 관리기관의 일원화와 안정화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